제10조(검정의 일부 면제) ① 본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3급 시험에 대해,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직으로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업무 종사에 5년 이상의 경력자는시험과목 중 교육행정실무를 면제한다.
1.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, 공무원, 교직원
2.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교 및 교원, 공무원, 교직원
3. 사립학교 학교 교직원 중 1, 2와 동등한 경력을 가진 자
② 3급 시험에 대해 검정 과목의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경력과 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전형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검정 과목 면제를 받는 자는 본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격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에 통과된 자에 한한다.
교육행정에 대해 학생과 성인을 지도할 수 있는 고급 전문가
*민간자격등록번호 : 2018-001076호
정보 리스트
<시험대상>
<시험방법>
<검정 면제 기준>
1.연령:해당없음
2.학력:해당없음
3.기타사항:3급 소지자
없음.
전문 교육행정 지도와 안내가 가능한 최고 전문가
*민간자격등록번호 : 2018-001076호